과도한 이자놀이 막는다...매달 공개 의무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인상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한다.

이러한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매달 20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신규취급 기준 전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과도한 압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인터넷은행권에서 우려가 많았다. 대출 실행자의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되면 마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신규취급 기준 7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이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1%p 가량 높았다.

케이뱅크가 2.46%포인트, 카카오뱅크가 2.33%포인트 수준이었고, 토스뱅크는 무려 5.60%포인트를 기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8%로 은행 중 가장 크고 2% 금리의 수시입출금 통장이 주력 상품인데 이런 요구불예금 금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로 인해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시 제도가 정착되면 급격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막아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을 의식한 은행들이 수신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에 적극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을 앞두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주력 예금 상품인 ‘WON 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 금리 0.3%포인트를 더해 1년 만기 시 최고 연 3.47%를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p 올렸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국민수퍼정기예금'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