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현금결제 차별 대우 금지하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위반
강병원 의원“법 위반 국세청, 방치하는 금융위 모두 공범”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가 모두 1조 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자료=강병원 의원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행 제도를 보면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000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는 대조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오직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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