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서울시가 심야에 집중되는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택시업계 양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른 요금 체계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택시기사들 역시 1000원 인상으로는 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을 불러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내년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의 전체 택시 7만 1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7만 881대에 대해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안을 보면 기본거리를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였으나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도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승차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면서 승객 감소로 이어져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택배 업종 등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은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하지만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기사와 시민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으로는 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인택시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사납금제가 2019년 폐지되고 20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영업시간과 운송수입금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유사 사납금제도가 성행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택시업계는 "법인택시는 실질적으로 하루 46만원은 벌어야 운송원가를 맞출 수 있다"며 "운송원가를 반영하려면 기본요금이 6000~7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연동제나 상·하한제를 도입해 요금에 물가가 즉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한 원인은 야간 운전 노동강도가 큰데 수입은 낮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운송원가를 반영하면 기본요금을 최소한 6000원으로 해야 기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심야 택시 대란의 경우 '택시 기사 노령화'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가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체력적 부담이 큰 야간 운행을 유인하기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요금인상이 아닌 택시기사의 근무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 성격이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요금이 오른만큼 업계의 서비스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택시 기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승객들이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이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승차난을 끝낼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