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보험소비자 피해 없도록 프로세스 개선필요”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최근 5년간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헙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8건, 메리츠화재는 1200건에서 4016건,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 삼성화재는 752건에서 2037건으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늘었다.

(자료=황운하 의원실)
(자료=황운하 의원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고지의무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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