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40건 불공정행위 적발...과징금 698억8600만원 부과
김희곤 의원 "대형업체 불공정행위 근절과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위해 시장감시 강화 필요"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지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간 불공정행위가 총 40건 적발됐다. 과징금은 698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납품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납품업체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공정위는 2018년 총 8건을 적발해 1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9년 7건(16억7500만원), 2020년 11건(501억2900만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에는 총 6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5건에 대해서는 10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불공정행위 8건에 65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갑을관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 며 “공정위는 대형업체 불공정행위 근절과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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