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익 5000만원 초과 투자자 9만9662명
1억원 넘긴 투자자 8만667명…전체 투자자 0.6%
1인당 평균 투자액 약 3800만 원 불과...금투세 시행 영향 '無'
유동수 "개미투자자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수익 5000만 원 초과 1억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9만9662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했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수 의원실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했다. 

특히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000만 원 초과 6만7281명(0.9%), 1억 초과는 5만6294명(0.7%)이었다.

5000만 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얼마일까. 실제 시드머니로 불리는 실현손익 금액은 5000만 원 초과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 8749만 원,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12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800만 원에 불과해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4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281건, 2018년 7만9513건, 2019년 15만2417건, 2020년 29만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라고 홍보하면서도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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