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박차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 층간소음 규제 강화
원희룡 장관 “건설사들 의지가 없는 것이지 기술력 없지 않아”

대우건설이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사진-대우건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특화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폭발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가 최근 층간소음 저감성능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구축아파트의 경우 슬래브 두께가 150mm 미만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내력강화 콘크리트·고탄성 완충재·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껍고 성능도 개선됐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슬래브 두께 120mm의 실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획득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기술 특허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푸르지오 단지부터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GS건설은 아파트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번의 습식공정을 적용해 5중 바닥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3중 습식바닥 공법을 적용한 5중 바닥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는 게 GS건설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된 5중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데 집중됐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층간소음의 핵심인 충격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진 마운트 바닥구조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계실 바닥에 적용해오던 방진 마운트를 아파트 바닥에 적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공법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과 연구를 담당하는 복합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安)랩’을 개관, 자체 개발한 고중량 바닥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로 1등급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고밀도 특화 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완충재가 적용된 시공법을 통해 ‘뜬 바닥 구조’ 성능을 높였다. 포스코건설은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구조(안울림)를 개발, 기존과 같은 210mm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검증을 마쳤다.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특화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있는 이유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57건이었으나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4만2250건, 4만6596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2만597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데시벨(dB)씩 강화해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로 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4일부터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기존 실험실이 아닌, 준공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파트 완공 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브랜드별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층간소음을 못 막는 아파트가 어떻게 명품이고, 프레스티지냐. 비싸게 받는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민원 횟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실현을 위해 건설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층간소음 감축에 적극 나선 건설사에 대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인센티브 수준이 더 높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 등 국내 주택 경기가 얼어붙을 것은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언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사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의지가 없는 것이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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