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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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는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나아가 해외건설업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에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90일·18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일반 사업장은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동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바꿨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나아가 해외건설업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업종에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해건협 측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건협은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 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해건협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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