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아쉽지만 재판부 판결 존중...양사간 신뢰관계 무참히 훼손 확인."
bhc, 과거 물류ㆍ상품대금 산술적 정산 소송...계약위반 이유로 손배배상 명한 판결 아냐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법원이 BBQ와 bhc간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며 배당과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BQ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BHC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HC는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하였다"면서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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