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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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7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될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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