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11·10 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은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도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주택 시장 침체와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0.77%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12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0.78%)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수준이다.

또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90.1 대비 6.6%포인트(p) 하락한 83.5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나선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전역이 여전히 규제로 막혀 있고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 있어 거래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금리 상승기인 점도 복병이다. 금리인상은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매수세를 위축시킨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인 기준금리를 3.25~3.5%로 0.25~0.5%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에 신중하게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경착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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