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세금 부담 감소는 긍정적...시장 영향은 제한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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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내려간다. 

표준 토지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 하락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시가 변동률 하향 조정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저하, 기존 규제 등의 걸림돌로 공시가 하향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5.95%로 책정되며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2009년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2%,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8%였다.

국토부 측은 "수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순으로 컸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하락률의 경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및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청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시가 변동률 하향 조정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이자부담 증가 등의 걸림돌이 있어 단기적인 주택거래활성화나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시가가 하향 조정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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