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계 정책이 다수 시행된다.

새해부터는 수출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육성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친환경 차량을 늘리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산업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수수료율 공시가 의무화 되면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7월1일 시행…첨단전략산업 단지 조성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의 공포안이 12월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위 법령 제·개정 뒤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주요국의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첨단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단지 기반(인프라)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때는 60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지난 뒤엔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아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대기업 시설 투자금액 중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실시

오는 28일부터는 대기업, 렌터카, 버스, 택시, 화물 등 신차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 등이 신차를 구매·임대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하이브리드·전기차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과 렌터카 업체 8곳(차량 3만 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버스·택시 사업자 31곳(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 사업자 약 70곳(우수 물류인증 기업과 택배 기업) 등이다. 친환경차 비율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7~22% 수준이다.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된다. 국회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7월 4일 시행된다.

네이버·카카오 '페이 서비스' 내년부터 수수료율 공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들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된 조치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있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면 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 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110조원)의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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