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25→3.50%
1.4 부동산 대책 효과 감소VS 금리 상승 영향 제한적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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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은 7연속 인상으로 한은 출범 이래 최초다.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올라온 것도 200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아직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월 물가 상승률도 5%로 8개월째 5% 이상이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으로 높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비례 성향이 강하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 등의 부담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은 금통위가 0.2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3.5% 기준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수요자는 이를 주택시장의 악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구입 자금조달 여신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부동산 규제완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서울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역의 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 규제를 오는 3월부터 6개월~3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분양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됐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지난주(64.1)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35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이번 지수는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반영된 첫 조사로, 규제지역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 매수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함 랩장은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청약, 세제 정책완화로 주택가격의 낙폭이 줄고 일부지역의 매물회수도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금리가 또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예견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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