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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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인터넷뱅킹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모바일·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방침을 발표한 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수수료를 면제에 나선 것은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데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우회적인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은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인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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