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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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빌라왕 사태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가구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한다. 세금이 체납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139가구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가구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가구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세 세입자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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