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지난 3년간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달 17일 법사위도 넘겼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수익 모델로 활용하면서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 제도를 운영한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컴플리트 가챠(이중구조 확률형 아이템)를 금지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을 뽑은 뒤, 그 아이템 여러 개를 모아서 또 다른 확률로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모으는 과정에서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극히 낮아 단순한 확률형 아이템보다도 훨씬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법안 통과와 더불어,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만 의존하던 BM(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 모델 찾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넥슨은 일찌감치 새로운 BM으로 변화를 선언했다. 넥슨은 지난 1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출시와 함께 '3NO'(NO 플레이 투 윈(P2W), NO 캡슐형 아이템, NO 확률) 정책을 펼쳤다. 레이싱패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차량과 캐릭터를 보상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비롯해 던전앤파이터, 바람의나라, 서든어택 등 자사 대표 게임에 새로운 수익모델인 ‘배틀패스’를 전부 또는 일부 채택했다. 배틀패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료로 게임을 즐길 때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구독 시스템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돈을 내면 무조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지나친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엔씨소프트도 변화를 꾀한다. 올해 공개 예정인 신작 ‘쓰론앤리버티(TL)’은 구체적인 BM 공개하진 않았지만 페이 투 윈(P2W) BM을 지양하고 이용자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게임산업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확률형 아이템 BM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는 만큼 새로운 BM을 설계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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