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
거래 숨통 트이나 실거주 의무, 높은 양도세로 효과 제한적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될 듯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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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침체된 분양권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강동구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분양권 시장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7만4951건에 달했던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 3만1323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도 9596건에서 139건으로 98.6%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매제한이 해제돼도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권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거래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매제한 완화에 실거주의무까지 폐지된 패키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만큼 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분양권 양도세도 걸림돌이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양도세율 조정도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양극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매제한 완화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월1일~3월 17일 기준) 서울에서 분양한 3개 단지 393가구 모집에 2만2401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1만1883가구 모집에 5만2530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4.4대 1에 그쳤다. 서울과 비서울의 청약경쟁률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난 것이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매제한 완화로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에 더 투자하기 쉬운 상황이 됐다”며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서울과 지방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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