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임시 방편 불과...특별법 마련해야”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면담요청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면담요청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경매중단,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같은 대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정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경매 중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우선 매수권 부여도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정부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여아 간사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특별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 2개의 특별법 협의를 요청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그것이다.

조 의원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 의원안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 여기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2개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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