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대한 다이소 입장문‘ 발표
"문제된 취업규칙 적용된 적 없어...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다이소지회(이하 지회)가 지적한 취업규칙 논란에 대해 "자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이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아성다이소 입장문‘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이소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다이소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지만 지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아성다이소는 “12년간 28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며 "지속해서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기타 직원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현재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매장 직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상시점검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고물가 시대, 다이소는 20년 넘게 균일가 판매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가게 다이소’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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