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4인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추가부담 월 7천원 수준
취약계층 요금인상분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적용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따라 4인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740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당장 적자·미수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쳐 지난 2년 동안 쌓인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가스공사도 이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해 상대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인상을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겨울 난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냉방비 부담을 덜 대책에 신경을 썼다"며 "에너지캐시백을 예로 들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갔음에도 전체적인 부담은 낮아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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