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전망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는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 조세안분대상의 대상요건을 보증금 5억원 이상도 포함하는 등 구체화한 점, 경공매 대행 및 최우선변제금 내용을 추가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체적인 틀은 기존 발표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이번 보완으로도 뾰족한 답은 없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사인 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금을 물어주는 건 쉽지 않다"며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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