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대출...초과 구간엔 1.2~2.1% 저리 대출 지원
경공매대행서비스 수수료 공공 부담 비율 70%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법안이 미흡하다며 조속한 추가 조치 및 특별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법안이 미흡하다며 조속한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체는 없고 생색만 내는 이번 대책은 피해자 국민과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도, 최선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감시하는 한편,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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