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 1177건…전년比 16%↑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등으로 서민가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TF는 지난해 8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날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TF에 따르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는 16%, 인원은 1%,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해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495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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