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헬멧·2인 탑승″ 위법행위...10명 중 6명, 단속 제대로 안 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전동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동승자 탑승 불가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6.5%)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2.3%가 ‘없다’, 24.2%가 ‘매우 없다’로 답했다.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 (자료=악사손보)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 (자료=악사손보)

실제로도 전체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58.3%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교통법규를 직접 위반했거나 이를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했거나 직접 행한 운전자들 중 87.7%(중복 응답)는 주요 위반 사례로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을 꼽았다. 이어 동승자 탑승 (67.2%),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미소지 (30.8%)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시행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9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기준 미준수 사항 1위에 오른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82.3%(중복 응답)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탑승 금지’(63.4%)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5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관련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는 것과 다소 상반된 흐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용자의 도로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35.1%),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주행공간 개정(22.4%)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의 기기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역시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는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와 달리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사소한 위법행위일지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악사손보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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