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시행
14만 가구 추가 가입 가능해져

(사진=일요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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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집값은 많이 뛴 반면 가입 조건은 높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276만3000원이 된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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