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 대출 잔액 131조6000억원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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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강력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순위로 부동산 PF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3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5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2년 130조3000억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의 1.19%보다 0.82%포인트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겼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은행으로 2조2000억원이었고 증권도 8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과 저축은행은 각각 4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7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말 10.38%와 비교해도 5.5%포인트 뛰었다.

올해 3월 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각각 4.07, 4.20%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각각 2.02%p와 1.99%p 증가해 증권사와 더불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위험 지대임을 보여줬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의 캐피탈사의 경우 1개월 연체율이 지난해 말 1% 수준에서 올해 3월 3%로 올랐다. 1년 미만의 단기 차입 비중 역시 2021년 6월 43%에서 55%로 늘어나는 등 재무상황 악화가 확연한 실정이다.

부실자산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급상승했다.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66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68억원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4.8%에서 1분기 19.8%로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3월 말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이었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의 연체율도 각각 0.66%와 0.10%로 양호하다는 점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우선순위로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로 설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인출사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국내 10개 증권사 CRO(최고위험관리책임자) 및 IB(투자은행)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규모 등이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라“면서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F채무보증의 장기대출 전환도 각 사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고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이 많아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해 투자대상 자산의 손실징후 발생시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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