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서민·취약계층 등에 적용하는 우대형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8월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5%∼4.45% 수준인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40%∼4.70%로 인상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그동안 HF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1월 26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국고채 5년물과 MBS(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상승하고, 출시 5개월만에 유효신청이 목표금액의 71.2%에 달하는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국고채 5년물은 지난 1월 30일 3.240% 에서 7월 25일 3.643%로 0.403%포인트 올랐고, MBS금리는 2월 10일 3.925% 에서 7월 25일  4.428%로 0.5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에도 최대 4.7%(4.05%~4.70%)로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의 최대 5.27%(4.15%~5.27%) 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금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 이라면서 “공사는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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