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확대..."부패행위 근절 문화조성 기반 마련할 것”

지난달 19일 과천 본사에서 개최한 ‘4대 부패 근절 실천 서약식’에서 마사회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지난달 19일 과천 본사에서 개최한 ‘4대 부패 근절 실천 서약식’에서 마사회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마사회가 부패행위 신고 유공자 포상제도를 신설해 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패행위의 조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 유공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특별포상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회는 "포상절차에서 유출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익명 포상심의 및 포상 비공개 수여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포상의 경우, 통상 대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직 내 부패행위는 많은 경우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되어 구성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관계로 신고자 익명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1%가 신고자 보호 제고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연간 내부포상 계획에 ‘부패행위 신고 유공’ 부문을 신설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패행위의 조기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연간 접수·처리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징계 등 처분수위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도 △예산절감 및 손해보전 등의 결과를 심사하여 신고 유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연말 정기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 정기 포상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자체감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감사유공 회장 특별포상’을 실시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자체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조기발견 및 확대 예방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직원에게 회장상 표창 및 포상금이 비공개로 수여되었다.

이러한 포상절차 전 과정에서의 철저한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포상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제공하고, 포상 수여식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신분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신분노출 우려로 신고를 꺼려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한국마사회는 향후에도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감사·수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반부패 인식 및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신분비밀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여 부패행위 근절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달 19일 과천 본사에서 임원, 실처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4대 부패 근절 실천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서약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간부직은 ‘갑질, 성희롱, 괴롭힘, 인권침해‘를 조직문화를 해치는 4대 부패로 규정하고, 4대 부패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 금지 △부당한 업무 및 사적지시 금지 △ 적극적 업무수행 및 책임의 회피, 전가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인권존중 문화 정착 △ 부패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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