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시나리오 제시
2093년까지 연금 기금 고갈 막는 게 목적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998년부터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계획 등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 21회 회의를 열고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율 제고 등을 통해 연금 고갈 우려를 줄이는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보험료를 9%에서 매년 0.6%포인트(p) 올려 12%, 15%, 18%로 올리는 안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수익률을 0.5%, 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제시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또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외에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선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일치시키고,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을 보장하는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둘째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 크레딧도 군복무 전 기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장애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시나리오는 2093년까지 적립금을 유지하자는 1개 시나리오밖에 없다"며 "2025년부터 0.6%p씩 보험료 인상을 하는 건 똑같고 인상을 언제 중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기금 운용을 잘하면 더 일찍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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