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건 중 3 건꼴로 부당과세...14% 국세청 직원 실수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5 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였다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도 4조4000 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청구된 조세 불복심판 2만9385건 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 건이었다.  국세청이 10 건 중 3건(29.6%)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청구 금액(27조1721억원) 중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조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 를 운영하고 있는데 , 지난 5 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 건의 14% 에 해당하는 443 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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