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10월분부터 적용…소급 지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배우자 △장애 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 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왔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 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 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대상 수급자 5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다음달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사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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