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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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신청 자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집값 상승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7~8월 중 다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데다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50년만기 주담대의 경우 7~8월에만 6조7000억원이 공급돼 올해 전체 공급(8조3000억원)의 83.5%가 집중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7~8월 중 시행한 금리인상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신청속도가 감소했으나,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의 수요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정부분 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층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여력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때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연리 4.5%, DSR 40%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가산금리 1%P를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4억원이었던 대출 가능금액이 3억4000억원으로 준다. 

집단대출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대량 취급한 특수은행의 경우 DSR 대출규제 특례를 제대로 운용했는지 점검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많은 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요건을 강화해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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