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 지원

한국부동산원 CI.
한국부동산원 CI.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노후도·도시규제 등 현황분석 지원, 사업유형 및 방식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4.1.19. 시행)˼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마련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함께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발표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국토교통부, ‘22.8.16.)에 따라, ‘온․오프라인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상시화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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