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추진…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
처벌수준·과징금 규정 강화…실시간 모니터링·상시단속체계 등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재하도급사)도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적발 업체 중에는 10대 건설사가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것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이 돼 의심 현장은 바로 조사하는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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