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 사건에도 징계부가금 내부규정 없어

한국수자원공사 CI.
한국수자원공사 CI.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 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 성비위 26건 △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 등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 라며 “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