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사유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사유 ‘시정명령·지시불응’ 가장 많아
김병욱 의원 “건설사 철근누락 사고 등 공사 문제 지속 발생…시공 관리체계 강화해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가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처분 총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이들 10대 건설사는 시정명령 ‘21년 1건, ‘22년 5건, ‘23년 1~8월 4건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는 ‘21년 2건, ‘22년 2건이었고 ‘23년 1~8월에는 아직 0건이었다. 올해 9월 현재, 건설사 1곳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 중에 있다.

회사별로 보면, ‘21년 시정명령 L사 1건, 영업정지 P사·H사 각 1건, ‘22년 시정명령 H’’사·D사·P사·G사·L사 각 1건, 영업정지 G사·H’사 각 1건, ‘23년 8월까지 시정명령 D’사·S사 각 1건, H사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10대 건설사의 처분 사유를 보면, 시정명령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미이행’ 2건, ‘중대재해 발생’ 1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3건, ‘부실시공’ 1건이었다.

전체 건설사업자가 받은 제재처분도 지속되고 있다.

시정명령 건수는 ‘21년 1,971건, ‘22년 1,744건, ‘23년 8월까지만 1,424건을 나타냈고, 영업정지 건수도 ‘21년 463건, ‘22년 25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3년 8월까지 344건으로 작년 한 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같은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업자 중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전체의 66.2%)였고, ‘건설공사 표시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미이행’ 20.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3.1% 등의 순을 보였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에서는 ‘시정명령·지시불응’이 51.5%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한 때’ 12.7%,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7.5%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속적인 제재처분에 대해, 국세청과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연계 구축, 키스콘 정보(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교차 확인해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주차장 붕괴 문제, 연이은 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시공능력이 높은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의 항시 협력체계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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