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급증...대위변제금 회수율은 감소
홍기원 의원 “ 보증 심사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HUG 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 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 대위변제액 ) 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전세사기 · 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

26일 HUG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 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 올해 반기 (1~6월) 순손실은 1 조 3281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7 억 ) 대비 7 배 이상 늘었다.

HUG 는 5월 작성한 ‘2023~2027 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 ’ 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 조 7558 억원으로 예상했는데 , 반년만에 1 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 억원으로 전년 동기 (5662 억원 ) 대비 1004 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 조 9947 억원으로 , 전년 동기 (7536 억원 ) 보다 1 조 2411 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 억원, 1971 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 조 366 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 ( 다세대 · 연립 ) 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 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 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 조 48 억원으로 ,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 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 에 그쳤다.

HUG 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 · 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 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 년 50%, 2021 년 42%, 2022 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 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 는 자기자본의 60 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 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 보증발급 중단 ’ 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 억원을 반영하고 ,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 배에서 70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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