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3만 가구·신규택지 8만5000만 가구·민간물량 공공전환 5000 가구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물량 1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민간 공급 유도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급감하면서앞으로 2~3년후 주택공급 우려가 지속되자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잿값 상승과 PF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해 인·허가(1~8월 누적)는 21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어들었고, 착공은 11만4000가구로 56%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중 입지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6만5000호에서 2만호 추가된 8만5000호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었던 후보지 발표 시기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공급에 속도를 가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해소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10조원 증액해 15조원에서 총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모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HUG의 보증여력 뒷받침을 위해 정부 출자 등도 병행한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하여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들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은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 상향,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내 5%, 그 외 10%로 변경한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 간접지원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와 건설사를 지원한다. 사업장 정상화 혜택 향상을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천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까지 총 100만가구(인허가 기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