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커져...공사 기간 단축 대신 안전한 시공 이뤄져야"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광주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이 최근 6년간 9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되지 않은 현장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돼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으로, 6년간 657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약 68%에 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일괄하도급’ 96건, ‘전문공사 하도급’이 95건, ‘재하도급’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허영 의원실)
(자료=허영 의원실)

연도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은 △2018년 128건 △2019년 117건 △2020년 174건 △2021년 177건 △2022년 221건 △2023년 8월 153건으로 나타났으며, 6년간 과징금 부과금액은 143억 5400만 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약 84%가 삭감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졌으며,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비용 절감과 빠른 공사를 위해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졌고, 안전한 시공은 뒷전이 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하도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숙련공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시공 도미노가 되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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