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기준 생보사 11조 8000억원, 손보사 5300억원...이자지급 0%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조8000억, 한화생명 1조7000억, 동양생명 1조6000억 順
황운하 의원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보험회사 악습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보험사의 미수령 보험금이 12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기존고객이 신규계약 체결시에 미지급 보험금 안내가 전무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백7십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 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조8000억 △한화생명 1조7000억 △동양생명 1조6000억 순이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 △DB손보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 ~ 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하였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