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반·거짓인증 사례 빈번… 벤츠, 과징금 722억원 최다액
김영진 의원 "처분 불복 소송전 시간끌기…소비자안전 위협 엄중 처벌해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억원에 달한다.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년6월)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억1718만59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김영진 의원실)
(자료=김영진 의원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4건·722억4298만3110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건·188억2057만2180원) △한국닛산(2건·65억9101만200원) △BMW코리아(2건·41억181만5250원) △FCA코리아(1건·73억1587만4990원) △볼보자동차코리아(9억358만9300원)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아들었다. 과징금 액수로는 722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1건·1억5815만3710원)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1건·676만5290원) △지엠코리아(1건·519만3600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1건·322만7270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로, 25개 차종에 달했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14일 FCA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취소된 것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2020년 1월20일) △한국닛산 캐시카이(2020년 7월28일)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2020년 7월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2020년 7월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2022년 7월19일) 등이 '임의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 BMW, 포르쉐, FCA, 벤츠,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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