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사건 적체로 제재 전인 금융사 23곳
윤창현 의원 "피해보상과 금융사 책임 묻는 절차에 속도 내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일요경제DB)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일요경제DB)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융사는 20여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징계받은 임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라임사태 발행 후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다음 해에는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개월·과태료 47억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1500만원에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로는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다음 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000만원, 임직원 8명 징계를,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개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하나금융투자(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와 유안타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9명 징계)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와 임직원 9명 징계를 받았다. 플랫폼, 피델리스, 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신한은행에 대한 유경 컨시어지 등 펀드 관련 업무일부정지 3개월·임직원 9명 징계가 마무리됐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 적체로 처리속도가 느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끝났지만, 관련 절차가 일단락되지 않은 사건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중 23개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천일이 넘었으나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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