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44.8 로 가장 높고 , 전북 138.5, 인천 123.9, 서울 24.9
이원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시급...누적 손해액에 대한 정부 지원 통해 누적 손해액 경감해야"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시 농민들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누적손해율이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 ·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전국시도별 누적손해율(평균)이 울산은 144.8, 전북 138.5, 인천 123.9, 전남 122.2 에 이르고 서울은 24.7, 경기는 62.6으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역시도내 각 시군별 누적손해율을 살펴보면, 군산시 20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누적손해율이 150 을 넘는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177.3, 강원 동해시 172.4, 충북 단양군 156.1, 충북 보은군 162.3, 충남 서천군 150.6, 전북 김제시 171.6, 전북 무주군 182.4, 전북 임실군 166.9, 전남 완도군 151.0, 전남 장흥군 157.4, 경북 경주시 150.9, 경북 영덕군 154.0, 경북 청도군 151.2 등 이었다.

(자료=이원택 의원실)
(자료=이원택 의원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보험료율은 시군단위로 산정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보험가입 실적 , 보험금 지급 실적, 손해율 등이 고려되어 산정된다 . 즉, 보험사업자가 그 지역에 지급한 누적 보험금(누적 손해액) 이 많을수록 손해율이 증가하고, 보험률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재해는 농민탓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시군의 누적손해율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들의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누적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농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농민 탓이 아닌데도, 울산이나 전북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연재해는 농민탓이 아닌데 , 자연재해가 많이 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 결국 누적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대단히 불공하다” 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누적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적손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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