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대응 포기 중소기업 비율 43.8%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 조정 성립 비율 22% 불과.. 평균 약 89일 소요
양향자 의원 "기술 분쟁 조정 성립 비율 높이고, 중재 기간 단축 위한 새로운 방안 시급”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이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중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5022억 원에 달했다.

(자료=양향자 의원실)
(자료=양향자 의원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이 22%(2015~2023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조정 성립 비율은 10%로 해당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2017~2023년 평균)로 3달이 소요된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있지만 조정 성립 비율이 평균 22%(2015~2023년 평균)밖에 되지 않고, 조정 기간 또한 평균 89일이나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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