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5년간 123건의 해외 출장비용 사업자가 제공
박영순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모든 해외출장 점검받아야”
이인호 무보 사장 “전반적 상황 점검해서 보고하겠다” 답변

한국무역보험공사 CI.
한국무역보험공사 CI.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로부터 고가의 항공료와 호텔비 등을 제공받아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보 직원들이 사업자에게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받아 이른바 ‘황제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이인호 무보 사장에게 “공사 직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사의 ‘여비규정’도 지키지 않고, 123건의 해외출장 경비를 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영순 의원실)
(자료=박영순 의원실)

박 의원은 해외 출장 중 무작위로 선정한 7건의 해외 출장 사례를 나열하며 “13명의 출장자 중 대리급 2명을 제외하고 팀장(3급), 차장(4급)을 포함해 11명이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출장의 사례를 지목해 “3박 4일(22.10.12.~22.10.15)의 일정 동안 어떻게 4박을 묵었는지 모르겠으나, 4급 팀원 급이 비즈니스를 타고 영국에 가서 1박에 91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무보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1, 2급 실·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항공운임은 일반석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 숙박비도 지역1을 기준으로 최대 300불에서 240불로 (환율 1336원 기준 40만원 ~ 32만원)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황제출장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의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진 기준인 ‘중장기 인수심사 및 서명식 등 참석 관련 출장 기준’ 때문이다”며 “금융권의 관행을 넘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어 내부적인 실태와 제도 점검을 포함, 123건의 사업자 부담 출장을 모두 권익위에 제출해 검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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