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심사보고서 세부평가점수 3.0 받아..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이 최고 6000억여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은 3.0이란 점수를 산정받은 것이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자료=유의동 의원실)

또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났는데,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이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송을 통해 항변하기도 했다.

만약,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관련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되어, 최대 6000억여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다”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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