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지자체에 허위매물 조치 요구하는 구조로 과태료 부과까지 수 개월 걸려
유경준 의원,“민간센터와 연계해 허위매물 중개업소 엄벌해야...조사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부보다 민간에서 11배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며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단속 기구는 절차상 허점, 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된 매물에 대한 센터 조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고 분기 단위로 넘어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부 센터가 1만879건에 그친 반면 민간인센터는 11만10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해 지난 2020년 8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다. 주로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중개업소의 자율시정 여부 확인ㆍ점검)과정을 거쳐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을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유경준 의원실)
(자료=유경준 의원실)

센터가 신설된 2020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만9250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됐고 실 허위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접수 대비 27%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허위매물 신고센터(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18만7972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되어 검증을 통해 11만107건이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허위매물 의심신고는 14만8722건, 허위매물 적발은 11배 수준인 9만9228건 더 많이 이뤄졌다. 

또한 국토부 센터는 지자체에 허위의심 매물의 조치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부과까지 수 개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2,415건이나, 8,973건(40%)은 아직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 중개업 등록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자체의 조치 전까지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패널티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민간 센터는 허위매물 신고접수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록을 막고 유선ㆍ현장 검증단계에서 허위로 밝혀지면 7~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월 3회 이상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매물 게재가 불가해 중개업소에는 큰 제한이다.

 허위매물 기승으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국토부 센터 직원 수는 신설 이후 그대로이다. 국토부 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신설 첫해인 2020년(8월부터)에는 5만2000 건, 2021년 9000 건, 2022년 1만4000 건, 올해는 상반기만 1만 건을 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만 운영되어 일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 수가 60건에 달한다. 분기 단위로 업무가 이뤄져 가뜩이나 조치가 오래 걸리는 구조에 인력 부족까지 겹쳐 신속한 매물처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허위매물의 행정 조치는 국토부를 통해 지자체가, 중개업소의 매물등록 제한은 민간 센터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이 담당하고 있다. 허위매물 피해자는 해당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조치, 매물등록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두 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두 센터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여 허위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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