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정성 강화 ·및 조속 추진 기대..."사업추진 내용 변동 없을 것"

롯데건설 CI. (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 CI. (사진=롯데건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롯데건설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주주분쟁이 종식되고, 이전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앙공원 사업자 내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양 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롯데건설은 시공 뿐 아니라 SPC의 주주로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SPC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시키게 되었다. 그간 우빈산업은 보유지분 49% 중 24%에 대해 케이앤지스틸과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롯데건설 측은 “롯데건설은 오로지 주주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이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건설의 주식인수는 오직 사업이 더욱 안정되어 속도감 있게 착공과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와의 협약이 변경되는 데로 분양에도 나설 예정이다.

총 보상비는 5,600억원으로 이중 92%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 공원시설 (약 1350억원)과 400억원 상당의 도로시설도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 후 9월 26일에는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착공 준비를 위해 SPC와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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