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집중단속...적발시 엄중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LH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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